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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구가 밀집된 대전 처어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했으,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까지 지원되며, 최대2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.
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⬆️ 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⬆️
✅ 신청 방법
대전 청년이라면 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’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
대전의 청년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먼저 연령 기준은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여야 하며,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주거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, 예외적으로 보증금 환산 월세를 포함한 합산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★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.pdf
1.61MB
★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사업 신청서식.hwpx
0.15MB
✅ 제출서류 안내
번호 | 서류명 | 발급처 및 유의사항 |
① |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전체 표시) |
정부24 발급 - 세대원 포함 시 개인정보동의서 병합 제출 [정부24 바로가기] |
② |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| 위택스 발급 - 과세년도: 2023~2024년 -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 -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 가능 [위택스 바로가기] |
③ |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- 본인 기준 전체 이력(출생~최근) [건보공단 바로가기] |
④ |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| - 2024년 7월분 고지금액 기준 -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- 세대원 포함 시 추가 제출 [건보공단 바로가기] |
⑤ | 건강보험 자격(통보)확인서 | - 2024년 7월 기준 피부양자였던 가족 포함 시 병합 제출 [건보공단 바로가기] |
⑥ |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| 인터넷등기소 발급 - 기숙사/하숙: 입실서, 납부영수증 가능 [등기소 바로가기] |
⑦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[가족관계등록 바로가기] |
※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✅ 신청기간 및 일정
지급 대상 월 | 신청 기간 | 지급일 |
2025년 8~9월분 | 2025.11.1 ~ 11.10 | 매월 25일 |
2025년 10월분 | 2025.11.1 ~ 11.10 | |
2025년 11월분 | 2025.12.1 ~ 12.10 | |
2025년 12월분 | 2026.1.1 ~ 1.10 | |
2026년 1월분 | 2026.2.1 ~ 2.10 | |
미신청 2025.8~2026.1월분 | 2026.2.20 ~ 2.25 | 2026.3.13 |
2026년 2월분 | 2026.3.1 ~ 3.10 | 매월 25일 |
2026년 3월분 | 2026.4.1 ~ 4.10 | |
2026년 4월분 | 2026.5.1 ~ 5.10 | |
2026년 5월분 | 2026.6.1 ~ 6.10 | |
2026년 6월분 | 2026.7.1 ~ 7.10 | |
2026년 7월분 | 2026.8.1 ~ 8.10 | 매월 25일 |
미신청 2026.2~7월분 | 2026.8.20 ~ 8.25 | 2026.9.11 |